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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체 변화와 소양 등에 따른 운전 지속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시기가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보면 2종 면허증은 ‘면허증 갱신기간’, 1종 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 기간이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배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보통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10년 후에 받게 되고 65세 이후는 5년 주기로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이 되면 날짜를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지참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 민원과 등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연장 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을 위해서는 1종면허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수수료 13,000원과 별도의 신체검사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종 갱신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그리고 수수료 8,000원을 준비해 주시면 되며 대리접수를 하실 경우 위의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1종 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고 역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시험과 발급, 갱신과 관련된 서비스 외 교통안전교육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과 관련된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하시려면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메뉴에서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면허 발급’ 메뉴 하단의 ‘운전면허 발급신청’ 항목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하시면 되며 2종은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나 적성검사 사진 등록을 하실 분들은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한번씩 확인해 보신 뒤 기한이 다가오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반드시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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