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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했다면 시급이나 월급, 근무시간, 휴가를 포함한 업무 내용 등의 근로 조건을 기록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데 필요한 핵심조건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조건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일, 휴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의 개념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항목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구두상이라도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주는 이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미달되는 조건들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만 유효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중 ‘민원’ 하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신 후 해당 게시물이 나오면 우측의 ‘신청’을 클릭하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제출을 완료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서 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과정에서 보복 등을 당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가치 있게 쓰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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