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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drinker 2020. 6.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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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원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 구간 등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득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을 나눠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 위의 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을 분류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2020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2,991,980에서 50%의 금액인 1,495,990원 이하의 소득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일정 기준의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검색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보, 복지 뉴스를 포함하여 복지서비스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확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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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과 교육비 지원,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등 다양한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등 항목별로 입력란을 꼼꼼히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자신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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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분류

차상위계층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그리고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으로 나뉘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차상위계층 혜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분들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하루 8시간 정도 업무를 해서 128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는 희귀난치병에 걸렸거나 중증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는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는 장애인 아동수당이나 장애인 연금 등을 수급받는 분들이 해당하는데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매월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의 경우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홀로 양육 및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며 다른 차상위 계층 기준보다 2% 높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의 경우 만 12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며 중/고등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의 경우 차상위기준 혜택으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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