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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날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연차일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주중에 시간을 써야 하거나 과도한 근로로 인해 몸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중 자신이 원하는 날에 ‘연차’라고 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발생기준과 쉬운 연차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고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년수에 대해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정리하면 1년 미만의 사원은 총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2년차에 들어서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의 연차가 추가되는데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연차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는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OK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산을 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상단 메뉴 ‘자동계산’에서 ‘연차휴가|입사일기준’이나 ‘연차휴가|회계연도 기준’ 중 자신의 회사의 기준에 맞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자와 계산일자에 자신의 입사일과 계산일을 입력하신 뒤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 수와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등이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하기는 입사일 기준보다는 다소 복잡한데 1월 1일을 1년차의 시작으로 보고 근속년수에 맞춰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에서는 개인의 입사일에 맞춘 연차휴가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맞춰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경우 상단 카테고리에서 ‘회계연도 기준 계산하기’를 클릭하신 뒤 동일하고 입사일과 계산일자를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연차휴가 계산 결과가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입사일 기준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권리이며 사용자(사업주)는 기간 안에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하지 못하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 발생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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