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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쓸 생활비와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직금을 포함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하여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자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정기상여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연차수당도 포함이 되지만 정기상여 및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해 지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령 근로자가 퇴사 3개월 전 정기상여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커지게 되고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 받았다면 그만큼 퇴직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기상여와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여기에 3/12를 곱해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받은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셨다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연차수당과 기타수당 등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고려하셔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왼편에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고 오른편에는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비교하면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항목에 연차수당 계산 방법 예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신 후 왼편 퇴직금 계산기에 계산을 하시면 손쉽게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보기 쉽지만은 않고 모의 계산 값과 회사에서 산정한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두신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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