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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drinker 2020. 12.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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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보고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1월이 되면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늘어나가나 줄어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간 소득과 재산 등급 점수, 자동차 등급 점수 합산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2020년에는 부과점수당 195.8원이, 2021년에는 201.5원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요율인 6.12%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서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혐료율인 6.55%를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한 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이 완료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장인 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비롯하여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민원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하단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항목에서 ‘개인’으로 선택을 하신 뒤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 서비스에서는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도 별도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해 우선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시기 전 간단한 안내사항을 확인해 보신 뒤 우선 ‘세대주 국적’ 항목에서 세대주의 국적을 선택해 주시고 스크롤을 내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항목은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에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입력하신 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금액 항목은 주택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와 월세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에 자신의 재산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없으신 분들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초등록일과 차종 및 배기량, 제조 구분, 최초 출고가액 등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가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는 소득과 소득최저보험료, 재산과 자동차 등의 항목별 점수와 건강보험료 계산 결과,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와 이 두가지를 더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총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목별로 실제 나온 금액과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매년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만큼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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