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올해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고 변화하면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종부세 세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절세법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도 될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소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한 가구에 주택이 두 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자연스럽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나 면제 조건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우선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시 거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청약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지만 주택이 쉽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을 통해 기존 주택 보유자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먼저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 및 증여로 인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기존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를 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적용이 되며 근무지 발령 등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셀리몬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셀리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ellymon.com/

 

셀리몬 홈페이지에서는 세금 계산기를 통해 다양한 세금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중 세금 계산기를 클릭하신 뒤 세부 페이지에서 양도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앙도세 계산 페이지에서는 상단에 세금계산기 활용방법란의 양도세동영상을 통해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세금계산기 활용방법을 확인하셨다면 부동산의 종류란을 2주택으로 하신 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롯한 정보들을 입력하셔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리몬 양도세 계산기는 2019년 양도시와 2020년 양도시 예상세액이 계산되며 보유기간 및 소재지에 따라 우측에 세부 계산결과가 분류되어 나오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소서 예시 살펴보기  (0) 2019.12.04
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발급  (0) 2019.12.02
항공권 예약 사이트  (0) 2019.11.27
근무기간 자동계산기  (0) 2019.11.25
인터넷tv실시간 무료시청  (0) 2019.11.22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