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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분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포함한 정보들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과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생과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일 중 결근이나 조퇴 없이 개근을 했을 경우 주어지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결근이나 조퇴 없이 업무를 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주간의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무일수로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주휴수당을 계산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http://m.alba.co.kr/story/CalculatorHoliday.asp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에 접속하셨다면 1주일동안 일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고 시급이 8,7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26,100원이는 값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상단의 ‘주휴수당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의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계산법 등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나오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 하단의 ‘급여도 계산해 볼까요?’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계산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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