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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

drinker 2020. 3.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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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고용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영악화나 사실관계 다툼, 사업장 도산폐업 등의 이유로 인해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임금체불액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정확한 이유는 사업주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답답한 마음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혹은 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속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와 통장입금내역 등의 자료를 모아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려면 민원신청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 하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하셔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민원서식들과 민원신청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의 경우 제일 상단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을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내에서 비로 진정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서식파일’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아 따로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비회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우선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피진정인’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진정내용과 증거자료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관련 내용과 근로계약 관련 내용들을 항목에 맞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관할관서를 선택해 주시고 파일첨부 안내를 확인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만일 진정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파일에 작성 예시가 나와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파일에 포함된 ‘진정내용’ 부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빠른인터넷상담’에서 직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사사례를 검색하셔서 살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는 25일 이내 처리가 되며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삼자대면을 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사업주가 잦은 체불을 하는 사업주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에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클릭하시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을 받았거나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간단한 안내를 확인해 보신 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를 클릭하셔서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항목별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이상 임금체불 신고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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