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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자동차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기존에는 계산이 명확하고 절세 포인트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만 2020년 취득세 제도가 바뀌면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부동산 취득세 개정 내용과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부동산 취득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구간의 취득세 요율을 매매가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을 초과부터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을 일괄 적용했지만 이제는 6억~9억 구간은 별도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취득세 계산 방식은 구간별 세금이 고정되어 있어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새로 개정하면서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한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9억원 구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억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6~9억원 구간 취득가격별 부동산 취득세율은 아래 취득세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 및 계산 방법을 확인했지만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나 검색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관련 정보와 납부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비롯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단 우측의 전체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우선 전체메뉴를 오픈해 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전체메뉴에서는 지방세 납부와 환급, 부가서비스, 지방세 정보 등과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지방세 정보’ 메뉴 하단의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중 ‘취득세(부동산)’을 선택하신 후 하단의 입력란의 항목들을 다 채워주신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히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으시거나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바뀐 정책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만의 절세 포인트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세율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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