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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민증 재발급 준비물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신분증이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증 재발급 방법

민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민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로는 크게는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혹은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주민등록증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민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과 기존 주민등록증, 그리고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기존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수수료 5,000원

민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입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안내

주민등록증 사진크기는 가로 3.5㎝ × 세로 4.5㎝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보고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의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3.5㎝×4.5㎝ 규격의 사진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 권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 포즈 사진 불가
  • 색안경을 쓰거나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됨
  • 모자, 안대, 붕대 및 반창고를 착용하면 안됨

 

정리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시 준비물,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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